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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걸친 류시원 이혼소송, 21일 마무리... 재산분할, 양육권 관건

2015-01-21 11:16 | 김연주 기자 | office@mediapen.com

3년 동안 지속된 배우 류시원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류시원과 아내 A씨의 이혼 등에 대한 소송 판결선고가 21일 오후 서울가정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결하는 것으로, 3년여에 걸친 이들의 이혼 소송이 최종 마무리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수렴한 뒤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의 이혼 가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5월부터 소송에 돌입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류시원과 A씨는 서로를 상대로 다른 사유로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5월 류시원을 행, 협박 및 위치 추적 혐의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류시원은 지난해 8월 형사공판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의 위증혐의 3차 공판은 이혼 선고가 마무리 된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 배우 류시원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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