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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 임원 겸임때도 기업결함 신고해야

2021-04-29 14:34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이뤄진 기업결합과 관련, 기업들의 신고의무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3일부터 6월 5일까지 기간 중 공시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원겸임·합병 등 기업결합행위 관련,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하게 되며, 공시자료 총 3176건을 점검하게 된다.

지난 5년간 점검겸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원겸임 형태의 결합에 있어 미신고 사례들이 많았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 원, 타방은 300억 원 이상인 경우가 신고대상이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합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특수관계인간 결합 등 기업들의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형태의 기업결합 행위는 신고서식이 간소화된 간이신고로 가능하다. 

공정위는 “매년 실시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기업들의 법규 준수 유도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점검결과, 적발된 신고 누락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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