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다양한 산업 분야와 민간·서비스 시장에서의 ‘로봇 도입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로봇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을 위한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과 함께, 규제 해소를 위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한 로봇수요를 고려,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규제혁신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 원을 투자,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존 뿌리·섬유·식음료 분야 외에 항공, 조선, 화학, 바이오 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공동구매, 렌탈 등 다양한 민간중심의 보급 확산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서비스분야에서 물류, 돌봄, 의료, 웨어러블 등 4대 유망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로봇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예정으로, 물류 상하차 로봇, 감염병 의료 폐기물처리 로봇 등 1500대 이상의 서비스로봇을 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안내·물류·순찰·청소·이동지원 로봇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종·다수의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로봇 융합실증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의 일환으로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 3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지난해 수립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의 33건의 과제 중 1단계 과제 9건은 당초 목표대로 오는 2022년까지 규제개선을 추진하되, 로봇의 승강기 탑승 등 4건은 연내 조기완료 예정이다.
연내 조기완료 예정인 4건은 ▲작업장에 설치과정에서 사업주 책임 하에 설치가 가능토록 안전기준을 마련한 협동로봇 ▲안전기준 마련으로 층간 이동지원이 가능해진 실내배달로봇 ▲선박보유요구 조항을 삭제한 수중청소로봇 활용 ▲보호 가이드를 마련을 통한 데이터 기반 로봇 서비스 도입 등이다.
정부는 향후 2 ~ 3단계 규제혁신 과제인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로봇 등 24건은 올해 중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로봇과 같은 신산업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고, 규제개선도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