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 등 총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을 등록해야 하며, 국회의원 자신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범위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이와 관련,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에게 보다 엄격한 공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깨끗한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채용비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과 같은 부정부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피겠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모방 브랜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의 최소한 진입장벽을 마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됐다.
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재석 266석, 찬성 234명, 반대 27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