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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이혼소송 패소, "아직 위증 재판 남았다"

2015-01-21 16:35 | 김연주 기자 | office@mediapen.com

 배우 류시원(43)의 이혼 소송이 3년여 만에 끝났다. 그러나 이들의 물고 물리는 소송전의 끝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모양새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 소송 선고가 진행됐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부인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양육권은 아내 조씨가 갖게 됐다. 류시원은 소송기간 발생한 양육비 4950만원은 물론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류시원의 면접교섭권은 매월 2째 주와 4째 주 토요일로 정해졌고, 방학기간에는 6박 7일간, 추석과 설 명절에는 1박2일 딸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외동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고, 이후 소송전으로 번졌다.

조씨는 소송과정 중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맞서 류시원은 조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 재판의 3차 공판은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 배우 류시원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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