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4월국회서 세법개정 소급적용 추진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연말정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내용 조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및 당직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뉴시스 |
종전에는 자녀가 2인일 경우 100만원, 2명 초과시 자녀당 200만원을 합산해온 다자녀 추가공제와 자녀 1인당 100만원인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당정은 이어 종전의 출생·입양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활키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방향을 같이 해야 한다는 방침에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행 12만원인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어 공제율이 1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 "정부는 귀속됐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법 이론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범위라면 사후에도 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그러면서도 주 의장은 소급 적용의 선례가 없던 것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날 당정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들이 소급분을 환급받는 시기는 5월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