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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지원금 받고 3년 내 복귀하면 지원금 환수

2021-05-03 07:3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받고도 같은 업종에 다시 진입하면, 남은 지원금을 환수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해수부는 연근해 업종 중 수산 자원량에 비해 어선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감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3년치 평년 수익액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근해어선 폐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조업을 쉬는 허가 어선을 매입·임차, 연근해 어업에 다시 진입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3년 이내에 같은 업종으로 복귀하는 경우, 그 시점에 남아있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어업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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