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최근 5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모두 8615명으로 2015년 6551명보다 31.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뜻한다.
2019년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4536명) △폭력(2148명) △강간·추행(357명) 순이었다. 방화 32명, 살인·강도는 각각 1명과 7명이었다. 이 기간 촉법소년 숫자 증가는 절도(3759명→4536명)·폭력(1399명→2148명) 범죄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 관찰·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 처분이 가능하다.
2015∼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유형별 현황./자료=경찰청·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반면 같은 기간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8만321명에서 6만6204명으로 줄어들었다. 범죄소년의 경우 강력범(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숫자는 이 기간 2300명 전후로 비교적 일정했지만, 절도는 2만6100명에서 1만7151명으로 급감했다. 1만2133명이던 지능범죄사범도 1만742명으로 크게 줄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 폭력이나 성범죄 등 10대 관련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촉법소년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승준 충북대학교 교수는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됐음에도 이런 변화 양상이 법에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촉법소년 중에도 엄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며 "죄질을 잘 구분해 교화될 사람은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처벌 강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실제로 2007년 소년법 개정 후 촉법소년 범죄가 줄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촉법소년 범위는 지난 2007년 '만 12세 이상∼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김 연구위원은 "소년범은 연령마다 특성이 다른데 여기에 맞는 특별한 처우의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복지 시스템으로 해결할 문제를 형벌·처분 방식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권영세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권 의원은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가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복지와 형사사법체계가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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