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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최장 3년까지 한 곳서 감사 가능한 이유보니

2015-01-22 14:26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3년 이상 회계법인 한 회사 감사 안돼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하나의 회사를 감사하는데 최장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회계법인은 한 회사에 대해 감사를 최대 3년까지 허용된다/미디어펜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와 자유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모두 한 회계 법인으로부터 최대 3년간 연속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외부감사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특히 증선위에서 감사인을 지정할 때 한 회계법인을 연속적으로 3년 이내 동일한 감사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증선위는 회계법인 ‘갑’이 ‘A’회사 감사하도록 지정했을 때 3년간 ‘갑’에게 ‘A’회사 감사를 연속으로 맡게 할 수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을 경우 증선위는 ‘갑’을 제외한 다른 회계법인을 지정해 A회사 감사를 시킨다.

또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상장‧비상장 법인 회사들이 자유롭게 감사인을 지정할 때에도 하나의 감사인이 3년을 넘길 수 없다.

다만, 자유선임이 가능한 상장 법인일 경우 3년간은 동일한 회계법인이 지속적으로 맡고 비상장일 경우 3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매년 회계법인을 바꿀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장석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팀장은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게 3년 동안 같은 법인회사를 지정하는 것은 매년 마다 바꾸면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와 감사인들도 서로 고생한다"며 "지정회사는 그 회사에 한해서 지정 사유가 해소가 안 되면 3년 동안 같은 감사인으로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지정감사를 받던 회사가 지정감사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감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지난 3년 동안 감사 법인을 받아왔던 회계법인은 1년간 선임이 금지된다"고도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가운데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는 79.3%이고 변경선임한 회사는 5.9%, 외부감사 대상을 새로 편입되어 신규 선임한 회사는 14.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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