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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반대한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

2015-01-22 15:17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이 출석,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뉴시스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구체적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논의했다"며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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