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A씨의 위증혐의에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조 씨의 위증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해당 소송은 조 씨가 류시원에 제기한 이혼소송 도중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고소 후 공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공판은 증거내용 중 사회 풍속을 저해하는 부분이 포함됐다며 재판부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한 류시원의 친형이자 소속사 알스컴퍼니 대표 류모 씨는 공판 후 “류시원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3년에 걸친 이혼소송을 벌였다. 재판부는 21일 류시원이 조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양육권은 아내 조 씨가 갖고, 류시원은 2030년까지 매달 양육비 25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 배우 류시원 /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