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Win Win Win 프로그램)’ 대상사업자 선정을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모집 리플릿./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최초로 실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컨설팅은 유통업체별 거래관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진단해, 법 및 표준계약서 등에 기반한 컨설팅으로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며, 중소 온라인유통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 업체는 연매출 1000억 원 미만의 온라인 유통업체이며, 유통·납품업계 협회의 추천 및 공모 등의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고, 업체 규모·성장 잠재력 및 준법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면서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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