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자동차 시장의 내수 약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해택의 종료기한이 다가오면서 다시 판매절벽을 걱정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개소세 감면 폭이 줄거나 정상 세율로 환원되면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패턴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직 종식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을 감안해서라도 개소세 해택 연장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30일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1.5%p 내렸고 2019년 12월까지 시행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개소세 1.5%를 적용했고 하반기부터는 3.5%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올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개소세 인하혜택이 연장돼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KAMA는 현재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와 더불어 차량용 반도체 공급문제 등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소세 인하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율이 3.5%에서 5%로 오르면 가격이 3000만원 내외인 중형 세단이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기준 50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긴다. 고가일수록 인상 폭은 더 커진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는 수 천만원을 하는 자동차 가격에 비하면 금액차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 반영되는 영향은 막대하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말까지 내수 진작 차원에서 개소세를 3.5%로 낮췄다가 작년 1월 5%로 올리자 완성차 판매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5.2%나 급감했다. 연말 특수에다 개소세 인하 막판 수요까지 몰렸던 2018년 12월과 비교하면 무려 31.2%나 폭락했다.
오는 7월부터 개소세가 5%로 오를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미 2년가까이 진행됐던 인하 해택이 종료되면 앞서 보였던 변화에 느끼는 채감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개소세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2018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3.5%였던 개소세를 지난해 1~2월 5%로 환원한 뒤 3월부터 다시 1.5%로 낮춰 버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처방이었다고는 하지만 소급 적용 없이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을 손해 보는 소비자들까지 생겨났다.
지난해 3~6월 1.5%였던 개소세는 7월부터 3.5%로 올랐고, 현재까지 적용돼 내수시장 약진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오는 7월부터 다시 5%로 바뀐다. 불과 1~2년여 사이에 무려 네 번의 개소세율 변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 일관성이나 형평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닥치는 대로 개소세율을 올리고 내린다는 '학습효과'가 생겨났으니 시장 혼란도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개소세가 다시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다분한 만큼 5%로 환원시 이를 쉽게 수긍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며 "자연스럽게 소비절벽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수출을 위해 평택항에 대기중인 자동차/사진=미디어펜
이에 일부에서는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에 개소세까지 이중 과세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외 시장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받쳐주던 내수 시장까지 무너질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업계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율 감면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취지에 맞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소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과거 사치품으로 분류됐던 물품에 붙이던 항목으로 1977년 1월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됐던 세금이지만 현재는 대중화되며 필수품목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세율적용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며 "서민들에게도 필수가 된 자동차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세로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