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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변경된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자료배포

2021-05-13 13:25 | 김상준 기자 | romantice@daum.net
[미디어펜=김상준 기자]도로교통공단이 13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 야기를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전동 킥보드(PM)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한 교육자료/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공단은 관련 법규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교육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개발하여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자료실에 게시했다.

이번 자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만 16세부터 면허 취득 가능)필요, 만 16세 미만 탑승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등 안전한 통행 방법 △승차정원 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책임(과태료) 신설 등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상황별로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단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정보형 콘텐츠 외에도 올해 현장형 안전수칙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가이드북을 개발하여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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