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경기 중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두산 베어스 오재원(36)이 벌금 5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3일 "오재원에게 공식야구규칙 6.03(타자의 반칙행위)에 따라 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12일 구단을 통해 통보했다. 해당 경기 주심에게도 엄중경고 및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지난 11일 키움 히어로즈와 잠실 홈 경기에서 올해 KBO에서 공인받지 않은 배트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주심 등 심판진은 모르고 있었는데, 오재원이 두 차례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때린 뒤 상대팀 키움의 홍원기 감독이 이의를 제기해 확인한 결과 비공인 배트였다.
오재원이 이날 사용한 배트는 미국 롤링스사 제품이었다. 지난해까지는 공인 배트로 쓰였지만, 찾는 선수가 없어 올해는 공인 업체에서 빠졌다. 이 회사 배트를 2018년부터 사용해왔다는 오재원은 올해 공인 배트에서 제외된 것을 모른 채 남아 있던 배트를 사용한 것이라며 자신의 불찰을 인정했다.
한편, 오재원은 벌금 제재를 받았으나 이날 경기에서 기록한 안타는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됐다. 당시 오재원은 비공인 배트로 2안타를 쳤고, 적발된 후에는 팀 동료 양석환의 배트를 빌려 또 1안타를 쳤다.
공식야구규칙 6.03에는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일 경우에는 해당 기록은 무효로 처리하고, 곧바로 아웃을 선언한 뒤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경기 종료 이후 발견했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했을 경우에는 기록은 인정되지만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재원의 경우 어필 시기가 지난 뒤 상대팀에서 확인에 나섰기 때문에 안타 등 기록은 인정되고 제재금만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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