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여전‧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
그동안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해 공개했으나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며, 각 업권별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신용대출에 해당한다.
그동안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까지 규제 인센티브가 가중 반영된다.
또한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도 폐지된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제도 개선 이후론 여전업계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각각 30%, 50%씩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