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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종합건설, 갑질 계약으로 2억 2500만원 과징금

2021-05-17 14:03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미진종합건설이 부당한 특약 설정 및 계약 임의 취소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미진종합건설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행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 적용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 등, 하도급 계약서 및 특수 조건 등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돼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 7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하도급계약 해지일자를 동년 5월 24일.로 입력했으며, 이에 수급사업자는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6월 7일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위탁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포기각서에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 공사포기각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및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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