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법원이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20일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이 당사에 당초 이날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7월 20일로 변경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8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관리인은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한 중견기업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받았다"며 "예비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말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아울러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7일 사이 예비 실사를 거쳐 14일 본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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