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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외국인 해외송금 제한 강화

2021-05-21 11:49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주요 시중은행이 최근 가상자산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의 해외송금 한도를 강화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외국인이 한 달에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비대면 채널(KB인터넷뱅킹‧KB스타뱅킹‧리브)를 통한 30일간 누적 해외 송금액을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송금을 제한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창구를 이용해 해외송금을 할 경우, 월 1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처럼 건당 5만달러, 연간 5만달러로 유지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가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1만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영업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임을 확인하고 있다. 기존엔 비대면으로 연간 개인 해외송금 한도인 5만달러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했다.

신한은행은 "외국인 및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시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 반출 등에 따른 고객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최근 비대면 해 송금이 가능한 '하나이지(EZ)'의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낮췄다. 

우리은행 역시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비대면 송금에 대한 월 한도를 1만달러로 제한하고,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엔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건당 최대 5000달러씩 매일 1만달러까지 중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은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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