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만으로 대부분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이 실시된다. 전체 보험금 청구 건 중 손해사정 진행 건수는 3% 수준이지만 손해사정이 주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지적 등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손해사정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거나 손해사정 위탁 업무 외 또 다른 업무를 해달라는 요구 등 불공정행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적극적으로 보장된다.
2019년 도입된 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그 활용이 미미한 수준이디. 2019년 기준 전체 손해사정 위탁의 75%를 보험사의 자회사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100% 자회사 위탁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금을 청구 때 손해사정 업무의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사실 등을 자세하게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울러 현재 자율공시 중인 손해사정업자 공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의료자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 비용으로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자문토록 하고, 보험사 내부에 의료자문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자문 관리기준을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