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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서 신보 매출채권보험 상품안내 가능해진다

2021-05-25 12: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앞으로 은행창구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수월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은 구매기업의 대금 미지급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미디어펜



2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 7월22일 은행의 겸영업무로 ‘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후 처음으로 지난 24일 하나은행이 신청한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올해 20조원이 지원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게 되는 만큼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타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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