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가 최대 7년간 1%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에서만 1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상이 되는 수도권과 세종·창원·전주·천안·김해·포항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는 총 520만5765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2만724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03만4294가구 △부산 45만8889가구 △인천 42만456가구 △대구 34만2517가구 △대전 23만3613가구 등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란 주택매각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차익(평가이익)을 은행과 공유하는 대출상품으로 최초 7년간 1%대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변동금리(코픽스+가산금리)로 조정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하려는 1주택자도 가능하다. 소득제한은 없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에 따라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공유형 모기지 역시 다음달 16일부터는 세종시 및 인구 50만 도시 내 아파트도 가능해하다. 우리은행은 오는 3~4월 중 이 주택담보대출을 3000가구 한도에서 시범 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