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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교육운동 이적단체 부정판결은 유감이다

2015-01-28 10:3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전동욱 변호사
I. 서론

대한민국에는 북한이 남북의 각 체제의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 평화통일원칙에 비추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교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이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 더 열정적으로 자부심 있게 교육하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서로를 독려한다. 이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공무원이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상의 지위에 있는 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북한의 사회주의교육 제도를 비롯한 북한의 제도,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적표현물 일부를 주고받으며 토론이나 자료집 제작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이적표현물 상의 내용을 수업이나 전교조의 각종 활동을 통하여 아직 사고가 성숙하지 못한 초중등학생들에게 가르치거나 전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이하 ‘재판부’라 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대상판례의 내용

1. 관련규정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7조 제3항은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새시대교육운동 이적단체 부정판결이 정상적인가에 대한 의문은 교육의 문제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위험성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시스
2. 사실관계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교사 임용 후 전교조 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자들로서 각 전교조 제15대 수석부위원장,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 인천지부 통일위원장 겸 6·15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2008. 1. 4.경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를 결성하면서 ‘자주민주통일 세상을 위한 변혁운동,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각성한 전교조 활동가 양성’등을 결의하고 발족식을 개최하였고, 2009. 2.경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 2009년 정기총회, 2009. 5.경 전국운영위원회 개최(‘학부모사업단’ 구성 논의), 2009. 7.경 전국운영위원회 2회 개최(‘천안함 침몰 진실규명촉구 8·15대회 논의), 2009. 8. 전국운영위원회 개최(’새시대교육운동 3년 활동성과 및 과제, 교육주권운동·학부모사업 실천방안‘ 토론), 2010. 7.경부터 10.경까지 전국운영위원회 3회 개최(’전교조 위원장 선거 출마 여부‘ 논의), 2011. 5.경 전국운영위원회 개최(’대표 박미자 및 집행위원장 재선임‘) 등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새시대 교육운동은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며, 북한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교육현장에 실현하는 목적을 그 노선으로 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좌 및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을 수차례 개최하였고, 국가보안법폐지 활동,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전개하였으며, 북한과의 교육 교류를 빙자하여 지속적으로 방북하여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이적표현물을 입수하여 배포하는 등 공개적으로 북한과의 연계활동을 펼쳐왔다.

3. 판단의 내용

가. 이적표현물 소지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책자, 문건, 음악 파일 및 영상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이메일 계정 및 정보저장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각 2011. 7. 30. ‘한진중공업 3차 희망버스’ 집회 및 2007. 11. 11.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여 육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적단체의 구성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문서 중 일부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10조의2에 따라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위 문서들은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주고받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 또는 문서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신빙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문서의 기재 및 현존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고,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군자산의 약속 결의를 실천하기 위한 비공개·비합법 조직인 하나대오 중 교육 부문 대오로서 위 단체가 결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가 전교조의 강령인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교육사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여,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또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그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가 이적단체로서 비공개 활동을 원칙으로 은밀하게 활동하여 합법단체에 녹아드는 방식을 전술로 삼은 점,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의 활동을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의 준비위나 그 전신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체사상 총서, 김일성, 김정일의 어록 등에 나타난 일부 표현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들 중 일부가 민주노동당 계좌로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또는 선고유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개인적 성향에 따른 일탈행위로 볼 수 있어도, 달리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의 준비위나 그 전신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의 실체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더라도 이적단체로 보이는 6·15실천단의 이적성이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로 계승되었다고 보거나 두 단체의 성격이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III. 대상판례의 비판적 검토 및 결론

대법원은 어느 단체가 자주·민주·통일을 그 강령이나 목표로 삼고 있고, 그 단체의 정기총회나 각종 학습 토론에 사용된 자료들의 내용 중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부합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며, 단체의 활동 중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 등의 활동과 연계된 것이 있다고 하여, 쉽사리 그 단체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기초한 자주·민주·통일 투쟁과 같다거나 위 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일인이 이메일 첨부문서로 발송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교육’문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라가 제국주의 식민지로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극단적인 자본 중심의 가치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집단주의 교육관에 근거한 교육은 혁명에 비견되기도 한다. 우리가 앞으로 주의깊게 살펴볼 교육적 관점은 공동체와 집단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교육관이며, 자본 중심에 반대하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기르는 교육으로서 인간 중심의 교육관이라 부르기로 한다. 교육을 혁명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자 집단이 갖는 교육의 영향력 때문이다. 교사들이 결국 어떤 누구의 입장에서 교육활동을 계획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아직 사고가 성숙하지 못한 초중등학생 자녀들에게 부모 이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임을 알고 있다. 스스럼없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다시 공유하며, 스스로 비합법적 단체임을 인정하고 전교조 등 합법단체의 활동으로 위장하여 대외적 활동을 할 것을 전술로 채택한 후, 전교조를 장악하여 학생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교육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교사들의 모임에 대하여 그 이적단체성을 부정하는 이유를 위 대법원 판례의 이적단체 판단 기준과 형사소송법상의 전문증거의 법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물론 같은 사실을 두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전문증거의 법칙으로 배제한 증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나머지 증거에 의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거나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일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사안은 “현재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성을 검토해야만 하는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이 통합진보당에 녹아들어 통합진보당을 해산에 이르게까지 하였지만, 정작 그 혁명조직 자체는 ‘가상의 조직’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의 이적단체성을 부정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동욱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주최한 '새시대교육운동 판결로 본  교육현장의 종북-이념교육을 진단하다' 토론회에서 전동욱 변호사가 발표한 토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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