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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우수 농가 예방적 살처분 제외…'자율방역' 체계 구축

2021-05-27 11:3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금농장의 자발적 방역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가는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규모 농가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해 책임성을 높이고 중소 농가는 미흡한 방역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맞춤형 방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이런 내용의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가축방역차량/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우선 농장의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 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로, 다른 농장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그동안 AI 발생농장 인근 3㎞ 내 가금은 원칙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되,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1㎞ 내 동일 축종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해왔지만, 이 같은 조치는 농가의 자발적 방역 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이 기존보다 떨어진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올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그동안 대규모 농장은 시설에 비해 방역 관리가 미흡하고 중소 농장은 방역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과 관련, 규모별 맞춤형 방역을 추진한다.

대규모 가금 사육 농장은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하면서, 운영 상황을 평시에 수시로 점검하고, 중소 농장은 분뇨·가축 운반 차량 등 축산차량의 오염물질 유출을 막고 차량을 소독하기 위한 설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아울러 계열화 사업자는 방역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계약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와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한다.

방역·축산 등 관련 기관 통합 점검을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과 방역에 취약한 농장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신속하게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50㎡ 이하 소규모 가금농장과 메추리·기러기 등 기타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 방역취약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해나간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존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지만,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심각 단계를 발령키로 했다.

철새·가금농장과 농장 간 역학관계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방역 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며,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 조치 중 효과가 있었던 것은 방역 표준매뉴얼(SOP) 등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박 차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라며 "고병원성 AI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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