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사용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경유 농기계(트랙터, 콤바인)의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국비 보조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2년 말까지 생산된 경유 농기계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돼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된다.
올해 사업비는 총 32억원으로, 폐차 시 제조연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131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농업인.농업법인 별로 1대만 지급된다.
신청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하면 되고, 폐차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 후 폐차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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