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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승소…상표권 침해 분쟁 2년 공방 마무리

2021-05-28 18:1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합의)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K씨가 H.O.T.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2018년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H.O.T의 ‘2018 Forever High Five of Teenagers’ 콘서트.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솔트이노베이션은 2018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만의 H.O.T. 완전체 콘서트를 열었다. 

이에 K씨는 H.O.T. 콘서트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솔트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7월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솔트이노베이션이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H.O.T.로부터 상표사용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동의는 피고가 1996~1997년까지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 날인만 있는 점, H.O.T.가 이수만의 SM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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