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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프리즘] 이수근 7억, 이승연 1억, 클라라는?

2015-01-29 08:09 | 김연주 기자 | office@mediapen.com

다사다난한 연예계가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였다.

연예인의 광고계약 체결에는 항상 ‘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항목이 들어간다. 그의 이미지를 빌어 제품을 홍보하는 만큼, 이미지 추락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일부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소송 준비부터 판결까지 진행사항도 다양하다. 이번주에는 이수근과 클라라가, 지난주에는 이승연이 이로 인해 홍역을 겪었다.

   
▲ 최근 사회적 물의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고주에 7억원을 배상하게 된 이수근(좌)과 1억원을 배상하게 된 이승연(우), 광고주들이 소송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클라라(가운데) / 사진=뉴시스

2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가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 측이 불스원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강제조정안에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는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원에 계약을 맺고 TV와 라디오 광고를 진행했으나 그해 11월 이수근이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하며 더 이상 그를 홍보에 활용하지 못했다.

불스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20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가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과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양은 2012년 패션브랜드를 론칭하며 이승연과 4억5000만원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승연은 2012년 2월부터 총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제품을 홍보했으나 2013년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면서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기간 불법행위로 인해 광고 출연이 불가능해졌다고 본다”며 “단 계약을 3개월 남긴 시점에 사건이 일어났고, 목표대비 110%의 매출을 보인 점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속사측의 노력이 인정된다”며 배상금을 1억원으로 책정했다.

아직 소송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지만 클라라를 향한 광고주들의 눈초리도 매섭다. 27일에는 그녀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최근 클라라와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간 계약무효소송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더 이상 그녀를 광고모델로 기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해당 업체들은 소송의 핵심인 ‘성적 수치심’ 발언과 이를 증명하는 메시지가 통째로 대중에게 공개됨에 따라 클라라의 이미지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업체는 “클라라를 통한 제품 홍보는 모두 중단됐다. 계약기간이 남은 만큼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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