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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사태 관련 '무더기 기소'…파장은?

2021-05-31 13:56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 6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는 물론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 그리고 한국통신전파진흥원 관련자까지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여러 기관에 걸쳐 있다고 본 검찰의 판단은 향후 진행될 NH투자증권-하나은행 간의 소송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도합 1조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하나은행 수탁업무 담당 부장 조모 씨 등 2명과 하나은행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물론 NH투자증권과 펀드기획 담당 부장 김모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결정한 한국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 또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은행 법인과 직원들이 검찰에 의해 그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했다고 봤다. 즉, 다른 펀드에 들어가 있는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내용이다.

옵티머스펀드 일반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지급(총 지급액 2780억원)하기로 한 NH투자증권은 이와 별도로 하나은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형사고발이 이달 초 진행됐으며 내달부터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치열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의 이번 공소장에는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등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는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건 명분과 동일하다. 즉, 하나은행이 제대로 된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피해가 불어났다는 주장이다.

결국 검찰의 이번 기소는 향후 진행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소송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NH투자증권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홀로 주된 책임을 져야했던 상황이 바뀌면서 하나은행 역시 NH증권과 비슷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국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하나은행 측은 본인들도 사기 피해자라 주장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각 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이라면서 “소송가액이 최대 4000억원에 이르는 수년간의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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