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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입건…면허 취소 수준

2021-06-01 02:0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박용기가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배우 박용기(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용기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박용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기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SBS 방송 캡처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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