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상위 2%안을 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로 늘어나 과세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인천 지역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회의에서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종부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합산 과세기준 6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집값에 따라서 훨씬 종부세가 올라가 있다"며 "양도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1년 미만에 양도하면 45%에서 65%까지 인상이 됐다. 3주택일 때는 75%까지 인상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면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이번에 뜯어냈다"며 "이 세 가지를 보더라도 기존에 대한 과세에서 증가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2%안으로 하면 평행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2% 이상 해당하면 실제로 세금 부과가 더 늘어난다"며 "이번에 조정하는 양도세,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대책"이라면서 자신의 '누구나집' 1만호 공급에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그는 "일부에선 '6%니까 나머지 94%를 빚내란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장기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30% 전세보증금 중에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에 차별 없이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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