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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법률교육 취약계층 탈북민 지원 법률보호관 신설안 발의

2021-06-01 18:01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위원장)은 북한에서도 법률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법체계 적응을 위해 법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지성호 의원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탈북민 법률보호관이 신설되는 경우 상시적·체계적인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어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불필요한 민사사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연구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2020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근본적인 법치의 부재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탈북민의 90%는 법률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환경에서 생활한 경험으로 인해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탈북민을 위한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탈북민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 사이트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은 주 2회, 전국 지역하나센터에서는 월 1회 무료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기관별 배치된 변호사 수의 차이가 커 시의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한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한 탈북민은 1779명에 달해 법률상담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인원은 344명이었으며 실제 법률구조를 받은 사람은 115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탈북민들의 법률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탈북민들은 본인의 권리도 잘 모르고 손쉽게 해결할 방법도 있지만 법률지식이 없어 곤궁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탈북민 A씨의 경우 북한에서는 문제없었던 사향노루물품 150여만원어치를 지인에 소개해 줬다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당한 적이 있다. 국내법 위반 사항을 몰랐고 선처만 구했다면 기소유예로 끝날 간단한 사안이었는데, 조사불응을 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일이 커진 것이다.

서울에서 모피제조 회사를 운영 중인 탈북민 B씨는 힘들게 원청 공장에 납품하기로 구두계약을 따냈으나, 기존 업체들의 단합과 엄포에 결국 계약이 무산된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최근 지성호의원실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에 상담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수술 후 통증으로 다리가 마비된 C씨는 병원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병원 측에 아무런 말도 못 하고 끙끙 앓다가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상담을 받고 최근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성호의원은 “간단한 법률지식만 있어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탈북민들이 아무런 법률지식과 조언을 받지 못하다 보니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다”며 “상시적·체계적 법률조력 시스템만 제대로 가동되면 탈북민 정착지원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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