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이 동성 후배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효준은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중 남자후배의 바지를 내려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효준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성욕 자극이나 성적 목적,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소위 비난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력, 폭행이 있고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임효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 판단을 내림으로써 임효준은 무죄가 최종 확정했다.
한편, 임효준은 이 사건으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국가대표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임효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500m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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