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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메꾸는 탈원전 비용 ‘논란’

2021-06-02 14:03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원자력발전 감축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충당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력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키 위해,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해 조성한 기금으로, 2020년 기준 6조 원의 규모에 달한다.

최근 영구 정지된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앞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매몰비용이 1조 400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6600억 원을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하고, 정부는 이를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 7기의 손실을 최소 1조 4455억 원으로 산정했다.

원전별로는 월성 1호기가 5652억 원, 신한울 3‧4호기가 7790억 원, 천지 1‧2호기 979억 원, 대진 1‧2호기를 34억 원으로 계산했으며, 이는 소송 발생 시 배상금액, 매입부지 매각 시 손실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 의원은 “한수원이 탈원전 청구서를 내밀면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지급하는 구조”라며 “손실비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일부 보도에선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보전을 하게 될 경우, 앞으로 국민이 질 전기요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차기 정권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같은 우려에 김규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사용해 집행될 예정”이라면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지난 2017년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단계적 원전 감축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근거를 댔다.

또한 김 과장은 원전 감축 손실 예상비용에 대해서 “비용보전 규모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향후 비용보전 절차를 비롯해, 어떠한 항목들을 포함해서 비용을 산정할 것인지를 고시를 통해 규정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신청을 받고 나서 보전 규모를 산정하므로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전 감축비용에 대한 지원규모 역시,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전력기금의 여유재원 범위 내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력분야의 산업 성장에 필요한 공익사업 부문과 인력 양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성된 당초 법 취지와 맞지 않자,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산업부는 시행령이 시행될 올해 12월 초까지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원전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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