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준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사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3일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 분이 증거인멸죄로 억울하게 입건까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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