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처리 했다.
공정위는 2일 진행한 심의 결과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삼성그룹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는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단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는 소위,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이 제시한 시정 방안./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에 삼성그룹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은 ▲사내식당 개방 ▲스마트팩토리 구축지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 및 투자자금 대출 지원 ▲취약계층 관련시설 식품안전 지원 ▲푸드뱅크 기부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 등 5년간 총 2000억 원 규모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의는 조만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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