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울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무진 경쟁정책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토록 규정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전업집단이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을 고려해, 현행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이 제외됐던 대기
업집단 지정에서 PEF 관련 기업집단도 함께 제외시켰다.
이외에도 거래금액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M&A) 신고기준도 구체화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의 월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R&D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최 국장은 거래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 “앞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 5400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참고했다”면서 “기존 기업 결합 신고 건을 심사한 결과에서도 상위 1% 정도가 6000억 원이었으며, 연구 용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교환담합 금지 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추가했다.
기업집단법과 관련해서는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와 친족분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적절하게 개선,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의 합리화를 꾀했다.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 개정을 통해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반면, 기존에는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 측 계열회사에 대해,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 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분리된 친족 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분리됐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토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최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등을 통한 벤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며, 대기업집단 시책을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 및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국무 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