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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지주회사 및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

2021-06-05 08:41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에서, 대‧중견 지주회사 및 벤처업계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령 개정과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앞서 공정위는 기업들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금지돼 온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자산요건을 50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등,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3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CVC와 벤처지주회사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기준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중견 기업들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에 CVC 설립을 통한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등의 개선사항에 관심을 보였으며, 운영상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아직까지 벤처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CVC‧엔젤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상황이므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중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초기에는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되,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육 국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지난 1990년대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인 만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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