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정책이 본격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실제 복귀한 기업은 80개 뿐이며, 그나마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복귀기업은 80여개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은 1개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기업 복귀시 동반복귀기업이 5개이고, 이들 6개 기업의 투자계획규모가 전체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의 3분의 1에 이르는 등, 동반복귀 측면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였다.
또 해외진출 시 관계사.협력사 등으로 진출한 기업의 경우, 단독복귀를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실질적인 국내복귀성 확대를 위해, 대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복귀지원정책과 첨단산업화, 고부가가치화 지원 정책간에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정책, 지방자치단체 산업발전 정책 등과 국내복귀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를 통한 추가정보 수집.전달기능 강화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해외유사사례를 감안, 국내복귀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실질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확댕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 국내복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 이래, 국내복귀 관련 주요 정책에서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국내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지역별 주력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지원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상에서 주된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KOTRA이나, 국내복귀기업이 제도적 여건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 외 지자체로 복귀하는 상황을 감안,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과정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개선과, 역할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