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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용두사미? 김진욱 묘수 없나?

2021-06-08 14:5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난국에 빠졌다.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공수처에 대한 세간의 기대가 사그라들고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최근 공수처는 사건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는 물론이고, 검찰에 넘겼던 사건을 재이첩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자초했다. 파견된 수사관들이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검경 등 5자 협의체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뭐 하나 사건 수사를 시도해도 역공이 들어오거나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선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4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가 물미를 일으킨데 이어, 이와 관련해 CCTV 언론 유출을 내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6일 직권남용으로 고발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에 옮겨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근거로 일명 '황제 조사' 특혜를 보도했는데, 공수처가 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CCTV를 유출한 것인지 파악하는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TV조선이 지난 3일 재차 보도했다.

공수처는 이에 "CCTV가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그 확인을 위해 사실 확인을 진행했다"며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적은 없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8일 본보 취재에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기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CCTV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며 "공수처가 첩보 사실 확인을 진행했다는데 CCTV를 보도한 언론사 취재 과정 전반을 조사할 수밖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입장은 'CCTV에 대해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라는 것인데 언론사 재량과 취재력에 따라서 CCTV 확보 경로는 다를 수 있다"며 "공수처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시늉을 하는 셈이다. 말 몇 마디로 상식을 벗어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1호 수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는데 이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 후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고위공직자급인데, 이에 따라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수사할 수는 있어도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반론이다.

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조차 공수처법이 완비되지 않아 사실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공수처 내부의 인력난 또한 발목을 잡아끄는 요소다. 검사 정원 23명 중 10명이 공석이다.

원래 3개 수사부와 1개 공소부를 꾸릴려는게 공수처 복안이었으나 검사가 없어 2개 수사부 및 1개 공소부만 가동 중이다. 인지 수사도 어려워 관련 수사관들을 국회 협력 등 다른 업무로 돌린 상황이다.

특히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중 다수가 파견 기간 연장 없이 원대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최근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기간 연장이 없다면 검찰 수사관들은 이달 말 파견이 종료되어 돌아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다음 수사관 파견자 확보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과 공수처 간 반목은 당장 김 처장에게 닥친 가장 큰 과제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과 김 처장은 8일 오후 2시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서 상견례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이 충돌한 '기소 유보부 이첩' 문제를 비롯해 공수처의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 검찰의 '이성윤 지검장 황제특혜 조사' 수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처장의 '기소 유보부 이첩' 주장에 대해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양측 수장의 첫 만남이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처장에게 남은 벽은 여러가지다. 검찰과의 조율을 마치고 사건 수사에 대한 견제를 해결해, 이번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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