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슬기 기자] 삼성그룹 4개 계열사 직원들이 한화그룹으로의 매각에 반대하는 2차 상경 집회가 열린 가운데 "삼성그룹의 매각결정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 등 4개사 직원들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빅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59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린 '한화그룹 매각철회를 위한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원 4사 공동연대 상경집회'에서 4사 지도부가 '매각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집회 참석자들은 "삼성그룹의 매각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삼성과 한화의 '빅딜'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윤종균 금속노조 삼성테크원지회장은 "방위산업법 35조3항에는 방산업체 매각을 위해서는 산자부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삼성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방적 매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 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윤 지회장은 "직원들이 연차를 내서라도 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회사 측이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손해배상청구 및 징계 회부 등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이에 한화그룹은 빅딜 발표 후 "고용승계와 처우, 복리 등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등 인수 대상기업 직원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고 있지 않다.
한화그룹 측은 "매각 기업 직원들의 상경투쟁은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며 "빅딜 과정의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