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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 수출저해 야기…외교마찰 우려"

2021-06-08 16:57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일·한중·동남아 항로 등에서 국내 업체들이 그나마 과당경쟁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공동행위 덕분으로, 해운사 뿐만 아니라 화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였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해운기업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 관련절차를 준수했고, 설령 행위절차에 대한 미비사항이 있어도 관련법에서 규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선사 공동행위 조사에 관한 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정위는 앞서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에게 2003년 4분기부터 2018년까지 동남아항로에서 발생한 매출 중 8.5~10%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내 해운사들이 운임비를 담합한 것 아니냐는' 목재 수입업계의 신고에 따라 시작됐다. 공정위는 같은해 12월 HMM·장금상선·흥아해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업체들은 운임비 관련 공동행위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해운법 등 타업에 의해 정당한 공동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행 규정"이라며 "공정위도 2019년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사례로 해운기업의 운임공동결정행위를 소개한 바 있고, 일본·유럽 등에서도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도 기본협의 사항은 화주와 협의를 진행했고, 해양수산부에도 신고를 했다"면서 "문제가 된 부속협의는 협의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벌금부과도 자율규제에 따른 것이지 탈퇴를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보고서가 공정위원장 등 9명으로 이뤄진 전원회의를 통과,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국내외 압박으로 이어져 업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중국·싱가포르 등 외국 선사들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마찰을 초래하고, 국내 업체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라시스호./사진=HMM



김 부회장은 "국내 14개 컨테이너선사가 참여하는 한국해운연합(KSP) 결성 추진을 골자로 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및 선사 공동 운항·선복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K-얼라이언스 등 국가정책에도 전면배치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선사들이 과징금을 내기 위해 선박을 비롯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선복량이 부족해지고, 물류마비를 비롯해 수출애로가 더욱 심해지는 등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행위를 규제하면 결국 강자들만 살아남게 되고, 동남아항로에서 원만한 수출입 해운 서비스 제공도 힘들게 될 것"이라며 "그간 무역업계 등 국내 선사들을 이용하는 화주들의 불만이 크지 않았으나, 부당한 운임이 책정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어진 Q&A 세션에서 "과징금 규모가 5000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불법적인 카르텔로 규정된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축소될 것으로 본다"면서 "업계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중으로, 해수부와도 교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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