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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타이어업계,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우려’

2021-06-10 15:58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타이어업계가 신흥국의 수입규제조치 확대 및 반덤핑, 비관세장벽 강화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강구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항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을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화학‧타이어업계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영향과 주요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입규제 대응전략에 머리를 맞댔다.

현재 석유화학‧타이어 분야 수입규제 현황은 지난달 기준으로 반덤핑 39건, 세이프가드 8건 등으로, 이날 업계는 코로나19 백신보급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함께 대응해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는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조치 확대와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환경조치 도입동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타이어 업계 역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등 반덤핑 조사기법, 타이어 수입제한 조치 등 비관세장벽, 환율상계관세 동향을 우려했다. 

이에 관렵 협회 등은 ▲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과 특징 ▲외국의 새로운 규제 입법동향 ▲수입규제 대응 유의사항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은 환율상계관세‧특정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AFA 등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기법 주요내용‧최근 적용사례‧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지 규제동향 파악과 세계무역기구(WTO)절차 준수, 정부와의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고, 무역장벽 수단이 되지 않도록 양‧다자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회복과정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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