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4년 실형과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 해 12월 마약 혐의가 알려진 뒤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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