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조치를 내달 4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거리두기 재연장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다음 달 초까지 계속 문을 닫는다.
달라진 점은 축구장·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입장객 규모가 30∼50%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은 전체 좌석의 30%에서 50%로,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10%에서 30%로 각각 늘어난다.
실내‧실외 대중음악 공연장에는 관객이 한시적으로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내달 5일부터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표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 구분을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되고,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단, 다수 전문가들이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의 적용 시점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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