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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사금융 광고 도민 감시단원 모집

2021-06-21 09:4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2021년 불법 사금융 도민 감시단' 단원을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한다.

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문을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도는 21일 이렇게 밝혔다.

올해도 감시단은 도로 등에 무작위로 배포된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수거, 신고와 함께 사회관계망(SNS)이나 블로그 등 온라인으로 배포되는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 금융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광고를 중점 감시한다.

금융감독원/사진=미디어펜



신고 접수된 유동 광고물이나 온라인 광고에 대해 경기도는 특별사업경찰단을 통해 수사, 불법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사용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불법 온라인 광고에는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감시단원 총 15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되면 소양교육을 받은 후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며, 기본활동비 5만원과 소정의 수거.신고 성과보상비를 받게 된다.

성과보상비는 유동 광고물의 경우 장당 50원, 온라인 광고물은 건당 2000원으로, 월 최대 2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7월 2일까지로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중, 인터넷 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또는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이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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