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음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비율이 0.5% 상향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3.5%의 신재생에너지를 섞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다음달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여, 오는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들이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t의 이산화탄소(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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