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빠르고 폭넓게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당정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지난주 진통끝에 손실보상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고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법은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해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 피해도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 앞으로 발생할 미래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상생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민생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온라인플랫폼 지원과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시장)이 커지고 있고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도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동반성장,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은 플랫폼 입점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법 활성화와 입주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광주 철거건물(사고는) 공기 단축을 위한 날림공사가 또 하나의 문제였다"며 "예방 가능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안전의 의무적 실천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안전책임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주와 설계, 시공, 관리까지 안전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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