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정부 지원 사례 명심해야
[미디어펜=조항일 기자]정부가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예정대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효성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예정대로 오는 3월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출시한다.
▲ 흥행을 일궈낸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
정부가 발표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중금리(3~4%)보다 절반 이상 낮은 상품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대신 7년이 지난 후 집값 상승분의 수익 절반을 대출자와 대출기관이 나누는 것이다.
대출기관은 7년 후 집값 상승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주택보증(대주보)으로부터 손해 본 이자분을 보전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집값이 하락될 경우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최고의원회의에서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대주보가 보증을 서는 문제가 있다”며 “집값 하락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주보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재정이 어려워 정부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며 “1% 초저금리 주택대출이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게 된 이유는 현재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는 ‘코픽스 금리 -1%포인트’기 때문이다. 이는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상 출혈에 해당하는 금리라는 점에서 세금이 기반이 돼 운영되는 대주보의 손실 가능성이 우려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이번 상품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앴다.
또 은행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의 조건에 대해 신청을 받고 심사 결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용구 건설주택포럼 교수는 “3000가구를 시범 운영하는 만큼 우려되는 정부의 대주보 지원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7년 후 집값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