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맺은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고자,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선박이라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 한해 해수부 항만국이 검색할 수 있었던 기존 조치에서, 어획물 적재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국내외 선박으로 확대했다.
기존 고시에서 빠져있던 항만국조치협정의 주요 규정도 고시에 포함, 항만국 검색 적용대상, 외국과의 협력, 검색 실시, 검색 결과 사후조치 정보 등을 규정했다.
항만국 검색기관과 항만 운영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도 세분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란 허가 받지 않은 어업이나 허위 보고를 바탕으로 한 어업, 규제받지 않는 무국적 어선에 의한 어업 등을 아우르며, 국제사회는 지난 200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해 이 용어를 채택했다.
또 불법 어업을 근절할 책임 범위를 해당 선박의 국적국에서 해당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국조치협정'을 2009년부터 시행했다.
한국은 2016년 이 협정을 비준했으나, 관련 고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불법 어업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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