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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년 전체 연안 10%가 미세플라스틱 기준 초과"

2021-06-24 17:0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안과 바깥 해역(외해역) 약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바닷물과 해저퇴적물 속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처음으로 측정, 아직은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그대로 쓴다면, 오는 2066년엔 전체 연안의 10%가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통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연구, 환경위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연구진은 바닷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크기(20∼300㎛), 모양, 국내외 미세플라스틱 독성 자료 등을 감안,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 수치인 '무영향예측농도'를 12n/ℓ로 도출했다. 

1ℓ당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12개 이하면, 바다 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다 속 미세플라스틱 채취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에 시료를 채취한 연안 96개와 외해역 22개 등 118개 정점에서는 바닷물 속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모두 이 수치 이하로 측정됐고, 독성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해저퇴적물에 대해서는 무영향예측농도 기준을 시범적으로 11만 6000개/㎏ 이하로 잡았다.

모래 해안 23개, 조하대(간조선에서 수심 40∼60m까지의 연안구역) 65개, 외해역 21개, 투기장(현재는 투기금지) 해역 11개 등 모두 120개 정점에서, 표층 퇴적물 속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투기장 해역 정점 1개를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무영향예측농도 이하로 나왔다.

초과한 투기장 정점 1개의 농도는 13만 4590개/㎏ 정도로 조사됐지만, 이는 대부분 과거에 배출된 하수종말 처리장 찌꺼기(슬러지)로 인한 것으로, 2012년 이후에는 이런 찌꺼기 배출이 금지됐다.

국내 연안과 외해역 바닷물과 해저퇴적물 속 미세프라스틱 농도는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수준 이하로 나타났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면 2066년 바닷물 속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무영향예측농도를 초과하는 지역이 전체 연안의 10%에 이를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농도 초과 지역은 2100년에는 전체 연안의 82%, 외해의 2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국내외 해양 위해성 평가 기준이 없고, 미세플라스틱의 측정·분석 방법도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로 유입돼 이동·축적되는 과정을 밝히고, 국내 서식종을 기반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권고 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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